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준석/국민의힘 대표 (문단 편집) === 1월 === 1월 1일 현충원 참배 행사에 참여하였다. 윤석열 후보와 마주치긴 했으나 매우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했고, 여전히 선대위로 복귀할 생각은 없음을 밝혔다. 3일 [[김기현]], [[김도읍]] 의원 등 당내 지도부 및 [[김종인]]을 제외한 선대위가 총사퇴하며 이준석을 압박했다. [[황교안]], [[신평(교수)|신평]], [[김경진(정치인)|김경진]], [[김용남(1970)|김용남]], [[김태흠]], [[김형오]], [[오세라비]] 등 인물이 이준석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. 김민전, 강용석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제기를 근거로 이준석의 사퇴 및 윤석열의 결단을 촉구했다. 당 안팎 인물들의 이준석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한편, 이준석은 이를 [[윤핵관]]의 공세라며 버티는 모양새다. 4일, 결국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직접 선대위 개편을 시사했고, 이준석의 거취가 주목되었다. 윤석열 후보는 친윤이 사라진 [[김종인]]의 선대위 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김종인을 비판했는데, 김종인은 해당 개편안이 이준석과 논의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. 5일, [[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|선대위가 개편되었으나]] 이준석의 이름은 없었다. 이준석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선대위 개편을 주도한 [[김종인]]은 사실상 경질되었고, 초선은 물론 재선 의원들조차 이준석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 되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6637844&code=61111111&cp=nv|#]] 이후 [[권영세]]가 신임 선대본부장에 오르자 기대가 크다고 했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38401|#]]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에 청년세대의 지지를 회복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되었다면서, 본인이 제안했던 것들을 '''연습문제'''에 비유했다.[* 이 연습문제는 ▷지하철 출근길 인사 ▷젠더·게임 특별위원회 구성 ▷플랫폼노동 체험 3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. [[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20106000018|#]]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제안이 거절된 뒤 다음날에는 윤 후보가 [[여의도역]]으로 가 출근 인사를 하며 연습문제 중 하나를 받아들였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220106/111116266/1|#]]] 그러면서 "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빈다. 무운을 빈다"고 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politics_general/2022/01/05/F7VOZ64XUJDFPMJF2NSPDMSW24/|#]] 6일, 이준석은 권영세의 선대위원장직 임명을 거부하였다가[* 거부 이유로 "권영세 의원이 [[윤핵관]]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"라며 "권영세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제대로 보고했는지조차 의문"이라고 한다. 사실상 [[윤핵관]]이거나 그에 가깝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.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3&aid=0010929634|#]] 막판에 찬성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5&aid=0001496844|#]] 그런데 언론에 따라서는 이준석 자신은 권영세 인선안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고, 문제는 [[이철규]] 인선 때문이었다는 보도도 있다.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0106/111117216/1|#]] 그야말로 대혼란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